사회복지법제론 · 2023제21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9.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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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법제론 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서비스 제공의 원칙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평가기관이다 — 위탁할 수 있으므로 직접 설치가 강제되지 않는다.

  1.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1항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돈이 다른 데로 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의무로 못 박은 조항이다.

  3.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환경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조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공기관의 서비스 환경과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량으로 열어 둔 자리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맡길 때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직접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위탁할 수 있다. 같은 조 제5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직접 설치만 하도록 못 박은 조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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