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제21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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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법제론 1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보장기관을 묻는다. 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1.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는 시ㆍ도교육감이 실시한다.

    정답: X

    교육급여만 교육감이다. 같은 법 제19조제1항 괄호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만 시ㆍ도교육감이 실시하도록 정하며, 의료급여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2.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19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고 정하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3. 보장기관은 위기개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위기개입상담원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다. 같은 법 제19조제4항은 보장기관이 조사와 급여 실시 등의 업무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4. 생활보장위원회는 자문기구이다.

    정답: X

    자문기구가 아니라 심의ㆍ의결기구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은 생활보장위원회를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둔다고 정한다.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년마다 소관별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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