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년 제21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사회복지법제론 1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보장기관을 묻는다. 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1. ①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는 시ㆍ도교육감이 실시한다.

    정답: X

    교육급여만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고, 의료급여 등 나머지 급여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1항).

  2. ②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정답: O

    급여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면 실제 사는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1항).

  3. ③ 보장기관은 위기개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장기관이 배치해야 하는 것은 위기개입상담원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며, 자활급여 담당은 따로 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4항).

  4. ④ 생활보장위원회는 자문기구이다.

    정답: X

    생활보장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1항).

  5.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소관별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세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낸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