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년 제21회

공공부조법의료급여·긴급복지

14.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ㄴ. 본인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ㄷ.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ㄹ.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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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법제론 1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상황」을 묻는다. ㄱ·ㄴ·ㄷ·ㄹ 모두 제2조가 든 사유에 해당한다.

  1. ① ㄱ, ㄴ, ㄷ

    정답: X

    가구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ㄹ)도 가정폭력과 함께 위기상황으로 정해져 있어 빠질 수 없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4호).

  2. ② ㄱ, ㄴ, ㄹ

    정답: X

    가구구성원에게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ㄷ)가 빠졌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3호).

  3. ③ ㄱ, ㄷ, ㄹ

    정답: X

    본인이나 가구구성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ㄴ)가 빠졌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2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ㄱ)가 빠졌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모두 위기상황이다 — ㄱ은 주소득자 소득 상실(제1호), ㄴ은 중한 질병·부상(제2호), ㄷ은 방임·학대(제3호), ㄹ은 성폭력(제4호)이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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