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제21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능력 활용

ㄴ. 보충급여

ㄷ. 타법 우선

ㄹ. 수익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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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법제론 1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급여의 기본원칙을 묻는다. ㄱ·ㄴ·ㄷ — 근로능력 활용, 보충급여, 타법 우선이 그 셋이다.

  1.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 법의 급여에 우선한다는 타법 우선의 원칙도 제3조제2항이 정한 기본원칙이다.

  2. ㄷ, ㄹ

    정답: X

    ㄹ이 섞였고 옳은 ㄱ·ㄴ이 빠졌다. 수익자부담은 사회서비스에 걸리는 비용부담의 원칙이지 이 법의 기본원칙이 아니다.

  3. ㄱ, ㄴ, ㄷ

    정답: O

    ㄱ·ㄴ·ㄷ이 옳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은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제2항은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 법의 급여에 우선한다고 정한다. ㄹ의 수익자부담은 이 법에 없는 원칙이다.

  4. ㄴ, ㄷ, ㄹ

    정답: X

    ㄹ이 섞였고 옳은 ㄱ이 빠졌다. 근로능력 활용은 제3조제1항이 명시한 전제이므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5. ㄱ, ㄴ, ㄷ, ㄹ

    정답: X

    ㄹ이 섞였다. 나머지 셋은 옳으나 수익자부담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아 이 법의 원칙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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