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년 제21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10.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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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법제론 1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사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부정 취득이다 — 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①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한다.

    정답: O

    사회복지사 등급은 1급·2급 둘뿐이고,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준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3항).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O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 자격자 가운데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준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3항).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정답: X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한다 — 재량이 없는 필요적 취소 사유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4. ④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인권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5. ⑤ 자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자격증은 빌려주는 것, 빌리는 것, 이를 알선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6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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