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1년 제19회

법의 개관법원과 체계

4.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사회복지법제론 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법체계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시행령이다 —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지 총리령ㆍ부령이 아니다.

  1. ① 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헌법이다.

    정답: O

    헌법은 법규범의 꼭대기에 있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2. ② 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정답: O

    법률은 헌법 아래·명령 위에 놓이고, 대통령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이나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 정한다(헌법 제75조).

  3. ③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정답: O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모두 낼 수 있으나, 어느 쪽이든 국회 의결로 법률이 된다(헌법 제40조, 제52조).

  4. ④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發)하는 명령이다.

    정답: X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이고, 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총리령·부령은 보통 시행규칙이다(헌법 제75조, 제95조).

  5. ⑤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정답: O

    명령은 법률의 위임이나 집행을 위해 행정부가 만드는 규범으로,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총리령·부령인 시행규칙이 있다(헌법 제75조, 제95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