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1제19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21.사회복지법상 연령 규정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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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회복지법제론 2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연령 규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취학 중인 아동이다 — 24세가 아니라 22세 미만이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정답: X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3호는 「아동ㆍ청소년」을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 범위를 다른 법보다 넓게 잡아 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정답: X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여러 법에 흩어진 아동의 정의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기준이 되는 자리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정답: X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는 「청소년 한부모」를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정의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아동ㆍ청소년과 같은 숫자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취학 중인 경우의 아동”은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정답: O

    24세가 아니라 22세 미만이다. 같은 법 제4조제5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하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고 정한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이면 그 기간을 가산할 뿐이다.

  5.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정의에 대한 연령 규정은 없다.

    정답: X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을 몇 세 이상으로 한다는 정의 규정이 없다. 급여와 시설마다 60세·65세 등으로 따로 정할 뿐이라 통일된 연령 기준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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