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1제19회

사회보험법국민연금·건강보험

18.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사회복지법제론 1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을 고른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이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정답: X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1호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를 공단의 업무로 든다. 누가 언제부터 가입자인지 가려 두는 일이 보험의 출발점이 된다.

  2.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정답: X

    같은 항 제6호가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을 공단의 업무로 든다. 제2항이 예입·유가증권 매입 등 그 방법까지 정해 안정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3. 의료시설의 운영

    정답: X

    같은 항 제7호가 의료시설의 운영을 공단의 업무로 든다. 공단이 직접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다.

  4.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정답: X

    같은 항 제8호가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를 공단의 업무로 든다. 제도를 알려야 가입자가 제 권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업무로 못 박아 둔 것이다.

  5.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정답: O

    심사평가원의 업무다.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든다. 돈을 걷고 주는 일은 공단이, 그 청구가 옳은지 따지는 일은 심평원이 맡도록 갈라 놓은 구조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