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1제19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17.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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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회복지법제론 1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고용보험법을 묻는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한다.

  1.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 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함께 들어간다.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 험법은 적용된다.

    정답: X

    [개정] 출제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적용제외로 두고 있었으므로 당시로는 틀린 서술이었다. 다만 그 제1호는 2024년 6월 25일 삭제되어 지금은 이 사업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3.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36개월로 한다.

    정답: X

    36개월이 아니라 18개월이다. 같은 법 제40조제2항은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가 있으면 3년의 범위에서 늘리도록 정한다.

  4.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4일간의 대기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정답: X

    14일이 아니라 7일이다. 같은 법 제49조제1항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5.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정답: X

    구직급여가 아니라 취업촉진 수당이다. 같은 법 제37조제2항제4호는 이주비를 취업촉진 수당의 하나로 들며, 조기재취업 수당ㆍ직업능력개발 수당ㆍ광역 구직활동비가 그 나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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