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1년 제19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17.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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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법제론 1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고용보험법을 묻는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한다.

  1.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나가 실업을 신고하고, 여기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들어간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항).

  2. ②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은 적용된다.

    정답: X

    시험 당시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를 쓰는 농업·임업·어업 사업이 적용 제외였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개정] 현행은 이 호를 지우고 그 근로자를 적용 제외로 옮겨, 본인이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3. ③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36개월로 한다.

    정답: X

    구직급여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고, 질병·부상 등이 있으면 늘리되 3년을 넘지 못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4. ④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4일간의 대기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정답: X

    대기기간은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이고,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주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49조).

  5. ⑤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정답: X

    이주비는 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와 함께 취업촉진 수당에 속한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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