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1년 제19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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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법제론 1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5년 이하 징역ㆍ5천만원 이하 벌금이 걸리는 경우를 고른다. 금융정보의 사용ㆍ제공ㆍ누설이 가장 무겁다.

  1. 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정답: X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

  2. ②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사용․제공한 경우

    정답: O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누설하면 이 법의 벌칙 가운데 가장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23조의2 제6항).

  3. ③ 지급받은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정답: X

    받은 급여를 목적 밖의 용도로 쓰면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2호).

  4. ④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정답: X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활복지개발원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5년형은 금융정보등의 사용·제공·누설에만 붙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의2, 제15조의8).

  5. ⑤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

    정답: X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뿐 징역형은 없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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