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1제19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 ㄱ )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 ㄴ ) 하고 있거나 ( ㄷ )과 ( ㄹ )으로서 ( ㅁ )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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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회복지법제론 1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외국인 특례를 채운다. 걸리는 자리는 직계비속이다 — 조문이 든 것은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이다.

  1. ㄱ: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정답: X

    제5조의2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을 첫째 갈래로 든다. 태어날 아이를 함께 보아 넣은 자리라 할 수 있다.

  2. 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정답: X

    같은 조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둘째 갈래로 든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이 갈래에서 빠진다는 점을 함께 새겨야 한다.

  3. ㄷ: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비속

    정답: O

    직계비속이 아니라 직계존속이다. 같은 조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셋째 갈래로 든다. 배우자의 부모·조부모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아래 세대를 뜻하는 직계비속과 방향이 정반대다.

  4. ㄹ: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정답: X

    같은 조는 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한다. 둘 가운데 어느 하나만 함께해도 걸리므로 요건이 넓게 잡혀 있는 셈이다.

  5. ㅁ: 대통령령

    정답: X

    같은 조는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좁히며, 시행령 제4조가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가운데 구체적인 요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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