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19제17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9.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상 준예산 체제 하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항 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원 급여

ㄴ. 전기요금

ㄷ.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비

ㄹ. 국민연금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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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행정론 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묻는다. ㄱ·ㄴ·ㄹ이다 — 임직원 보수, 필수적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가 그 셋이다.

  1. ㄱ, ㄴ

    정답: X

    ㄱ·ㄴ은 옳으나 옳은 ㄹ이 빠졌다. 국민연금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라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2. ㄱ, ㄷ

    정답: X

    ㄷ이 어긋났고 옳은 ㄴ·ㄹ이 빠졌다. 협회 회비는 세 갈래 어디에도 들지 않는다.

  3. ㄱ, ㄴ, ㄹ

    정답: O

    ㄱ·ㄴ·ㄹ이 옳다.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임ㆍ직원의 보수(ㄱ),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ㄴ의 전기요금),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ㄹ의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게 한다. ㄷ의 협회 회비는 지급의무가 법령에 있지도, 운영에 직접 쓰이는 필수 경비도 아니라 빠진다.

  4. ㄴ, ㄷ, ㄹ

    정답: X

    ㄷ이 섞였고 옳은 ㄱ이 빠졌다. 임직원 보수는 제12조 제1호가 명시한 항목이므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5. ㄱ, ㄴ, ㄷ, ㄹ

    정답: X

    ㄷ이 섞였다. 나머지 셋은 옳으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비는 제12조가 든 세 갈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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