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19년 제17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15.사회복지조직의 예산 수립 원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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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행정론 1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예산 수립의 원칙을 묻는다. 완전성(총계주의) — 세입과 세출은 빠짐없이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1. ①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결정되어야 한다.

    정답: X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확정해야 하며, 법인·시설은 확정 예산을 개시 5일 전까지 시·군·구에 제출한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제2항).

  2. ② 수지 균형을 맞춰 흑자 예산이 되어야 한다.

    정답: X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같도록 편성하는 수지균형이 원칙이며 흑자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3. ③ 회계연도가 중첩되도록 다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예산은 한 회계연도 단위로 편성하며, 법인·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

  4. ④ 예산이 집행된 후 즉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X

    예산은 집행 전에 이사회 의결이나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한 뒤 집행한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제1항).

  5. 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정답: O

    모든 세입과 세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올리는 예산총계주의가 원칙이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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