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19년 제17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9.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상 준예산 체제 하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원 급여

ㄴ. 전기요금

ㄷ.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비

ㄹ. 국민연금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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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행정론 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묻는다. ㄱ·ㄴ·ㄹ이다 — 임직원 보수, 필수적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가 그 셋이다.

  1. ① ㄱ, ㄴ

    정답: X

    직원 급여(ㄱ)·전기요금(ㄴ)은 맞지만,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ㄹ)도 법령상 지급의무 경비라 빠지면 안 된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 제3호).

  2. ② ㄱ, ㄷ

    정답: X

    협회 회비(ㄷ)는 준예산 집행 경비가 아니고, 필수 운영경비인 전기요금(ㄴ)과 법정 의무경비인 국민연금 부담분(ㄹ)이 빠졌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

  3. ③ ㄱ, ㄴ, ㄹ

    정답: O

    준예산으로는 임·직원 보수(ㄱ), 시설운영 필수경비(ㄴ), 법령상 지급의무 경비(ㄹ)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쓴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

  4. ④ ㄴ, ㄷ, ㄹ

    정답: X

    임·직원 보수인 직원 급여(ㄱ)가 빠졌고, 준예산 대상이 아닌 협회 회비(ㄷ)가 끼었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비(ㄷ)는 보수·필수경비·법정 의무경비 어디에도 들지 않아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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