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19제17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15.사회복지조직의 예산 수립 원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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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행정론 1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예산 수립의 원칙을 묻는다. 완전성(총계주의) — 세입과 세출은 빠짐없이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1.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결정되어야 한다.

    정답: X

    개시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확정되어야 하며(사전의결의 원칙), 그러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가 준예산을 두고 있다.

  2. 수지 균형을 맞춰 흑자 예산이 되어야 한다.

    정답: X

    흑자 예산이 목표가 아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같아지도록 짜는 수지균형의 원칙을 따르며,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삼는 영리기업의 회계와 성격이 다르다.

  3. 회계연도가 중첩되도록 다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한 회계연도로 한정한다.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것만 다룬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으므로, 연도가 겹치도록 다년도로 짜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4. 예산이 집행된 후 즉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X

    집행 전에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이나 시설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된 뒤에 집행하는 것이 순서이며, 쓰고 나서 의결받는 것은 사전의결의 원칙을 뒤집은 것이다.

  5.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완전성(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세입과 세출은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일부를 예산 밖에 두면 그만큼 통제와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게 되므로, 돈의 전모를 예산서 하나에 담으라는 요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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