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5국가직

재판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7.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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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소송법개론 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재심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해도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 — 고지해야 한다는 ②가 틀림.

  1.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정답: O

    재심청구인이 결정 확정 전 사망하면 재심청구절차는 종료한다.

  2.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재심청구 이유의 사실조사신청은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해, 법원은 재판할 필요가 없고 배척해도 고지할 의무가 없다.

  3.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란 별개의 더 가벼운 법정형의 죄를 말하며,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4.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소정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의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정답: O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할 뿐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에 딸린 불이익까지 지우지는 못한다. 명예를 되찾을 이익이 남아 있으므로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들어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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