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5국가직

증거전문법칙

10.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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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소송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옳은 것은 ㄴ·ㄹ(③). ㄱ은 전문/본래증거 구분이 반대이고, ㄷ은 제311조가 아니라 제315조 서류다.

  1.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 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 본래증거가 아니다.

    정답: X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다(설명이 반대).

  2.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 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O

    재전문진술·재전문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없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3.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 해당한다.

    정답: X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 문서가 아니라 제315조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4.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증인이 정당하지 않게 증언을 거부했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한 특별사정이 없으면 제31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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