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5국가직

재판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9.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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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소송법개론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재정신청 재항고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 준용된다는 ②가 틀림.

  1.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증거를 채택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소송지휘라, 그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부를 바꿀 수는 없다. 기피는 법관과 사건의 관계에서 오는 객관적 사정을 요구하므로, 불복하려면 그 재판 자체를 상소로 다퉈야 한다.

  2. 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된 이상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기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에 따른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준용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아,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파기의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정답: O

    검사만 무죄부분에 항소한 경합범 사건은 파기 범위가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4.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정답: O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을 위법이라 보면 본안을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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