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5국가직

서론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11.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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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소송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공소제기 후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은 당사자주의에 반한다 — 반하지 않는다는 ④가 틀림.

  1.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소정의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는바, 이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표지이다.

    정답: O

    공소장일본주의(예단 생길 서류 첨부·인용 금지)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표지다.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바, 이는 치료감호사건의 절차에 관해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정답: O

    당사자주의 아래서 무엇을 청구할지는 검사가 정하는데, 이 제도는 법원이 먼저 나서서 청구를 요구한다. 치료감호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가 목적이라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필요한 처우가 빠지므로, 법원이 소추 내용에 개입하는 직권주의적 장치를 끼워 넣은 것이다.

  3.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정답: O

    두 구조는 어느 쪽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실체진실 발견과 방어권 보장 중 무엇에 무게를 둘지를 고르는 선택이다. 그래서 헌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정하며, 우리 형사소송법도 두 요소를 섞어 쓴다.

  4.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하더라도 당사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X

    공소제기 후 검사가 참고인을 소환해 불리한 진술조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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