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5국가직

서론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4.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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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소송법개론 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 송달 후 불가라는 ②가 틀림.

  1. 재판기관과 수사기관ㆍ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

    정답: O

    재판·수사·소추기관을 분리해 소추기관의 공소제기로 절차가 개시되는 구조가 탄핵주의다.

  2.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공소장 부본 송달 후에도 가능하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만 법관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제18조 제2항이 그렇게 정한다. 기피는 재판부를 바꾸는 중대한 선택이고 그 결과를 감당할 사람은 피고인이므로, 변호인의 독자적 권한이 아니라 피고인의 뜻에 매인 종속적 권한으로 두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제233조의 고소불가분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공범 사이에서 갈리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피해 감정이 아니라 경쟁질서라는 공익을 판단해 하는 것이라 상대마다 달리 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원칙을 유추할 바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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