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5국가직

상소상소 통칙과 불이익변경금지

6.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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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소송법개론 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일부 무죄로 하며 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 — 위배라는 ①이 틀림.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X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일부를 무죄로 하면서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

  2.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 당시의 증거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에 붙는다. 환송 후 새 증거가 들어와 그 전제가 달라지면 기속력이 걸릴 기초 자체가 바뀌므로,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3.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O

    항소권회복은 항소할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그 기회를 되돌려 주는 제도다. 이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면 항소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되돌릴 권리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회복 사유를 따질 것 없이 결정으로 기각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정답: O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그 사유가 없어진 뒤까지 늘어지지 않는다. 형 집행으로 수용되면 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이므로 그때부터 상소기간이 다시 열리고,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더는 회복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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