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변경돼도 합의부가 재배당 없이 심판한다 — 재배당해야 한다는 ③이 틀림.
① 형사소송법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피고인은 관할 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제15조 제1호의 관할이전은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재판할 법원을 바꾸는 것이다. 수용시설을 옮긴 것은 피고인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일 뿐 법원이 재판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아니므로, 이송처분의 당부는 이 절차로 다툴 수 없다.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그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제8조 제2항의 이송은 제1심에서 재판부를 맞추는 규정이다. 항소심에 올라온 뒤 사건이 합의부 관할로 바뀌면 되돌려 보낼 제1심이 없고, 합의부 사건의 항소는 고등법원이 맡으므로 관할권 있는 법원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이 된다.
③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이를 단독판사 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정답: X
제1심 합의부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 사건이 되어도, 합의부는 재배당하지 않고 실체를 심판해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