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5국가직

증거증거재판주의와 증명

17.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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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소송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임의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 피고인이 증명한다는 ④가 틀림.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정답: O

    명예훼손이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진실·공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2.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O

    진술의 임의성에 의심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 조사하고, 검사가 의문점을 없애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정답: O

    무죄추정에서 나오는 거증책임 분배는 유죄를 주장하는 쪽이 대라는 것이다. 고의·목적 같은 주관적 요건도 구성요건인 이상 그 자리에 있으므로, 마음속 사정이라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이 책임을 피고인 쪽으로 옮기지 못한다.

  4.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

    정답: X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그 임의성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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