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절차

재심·비상상고 — 대상과 심판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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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등이 있을 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심판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검찰총장이 발견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로, 법령해석·적용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며 그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재심은 '대상'과 '심판절차'가, 비상상고는 '대상 사유'가 함정이다. 재심 대상은 유죄확정판결이므로,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해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의 전제인 유죄확정판결이 없다. 경합범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은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한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한 법령적용의 위반만 대상으로 하고, 피고인 사망을 몰라 실체판결한 것처럼 '사실오인'으로 초래된 법령위반은 대상이 아니다.
  1. 재심 대상은 유죄확정판결이므로, 상고심 중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 전제가 없다.
  2. 경합범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은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한다.
  3.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 공소사실 추가나 다른 사건 병합을 할 수 없다.
  4.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판결의 재심에서 무죄로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사망을 몰라 실체판결한 것처럼 사실오인으로 초래된 법령위반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아니다.
재심 (사실오인 → 피고인 이익)

유죄확정판결이 대상이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도 포함된다. 경합범 1개 형 확정판결은 일부 재심사유여도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재심사유 없는 부분은 양형 범위에서만 심리한다.

비상상고 (법령위반 → 법령통일)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한 법령적용의 위반만 대상이다. 피고인 사망을 몰라 실체판결한 것처럼 사실오인으로 초래된 법령위반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아니다. 그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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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심판절차의 제한과 무죄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나 다른 사건의 병합을 할 수 없다. 원판결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해도 제척·기피 사유가 아니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판결의 재심에서 무죄로 인정되면 면소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한다.

위헌 실효와 재심 무죄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 적용될 형벌법령이 위헌결정으로 소급 실효되었다면 재심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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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재심청구인이 결정 확정 전 사망하면 재심청구절차는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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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재심청구 이유의 사실조사신청은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해, 법원은 재판할 필요가 없고 배척해도 고지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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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란 별개의 더 가벼운 법정형의 죄를 말하며,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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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소정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의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할 뿐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에 딸린 불이익까지 지우지는 못한다. 명예를 되찾을 이익이 남아 있으므로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들어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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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중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심의 '명백한 증거'인지는 새 증거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증거와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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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재심심판의 범위는 재심개시결정이 연 그 사건에 묶인다. 별개 공소사실을 끼워 넣거나 다른 사건을 병합하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새 처벌의 통로로 바뀌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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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판결의 재심에서는 실체를 다시 심판할 뿐, 사면을 이유로 면소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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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경합범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은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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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재심은 옛 판결을 손보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는 절차다. 그래서 적용할 법도 그때가 아니라 지금, 곧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그 법이 폐지되었으면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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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심은 재심대상이 된 그 사건을 다시 보는 절차다. 여기에 전혀 다른 공소사실을 얹으면 재심의 틀을 벗어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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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확정판결 등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심판절차가 진행되면 확정판결은 효력을 잃게 된다.

아직은 아니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심리할 문이 열릴 뿐이고, 종전의 확정판결이 효력을 잃는 것은 그 뒤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다. 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옛 판결이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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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심은 문을 여는 절차와 다시 재판하는 절차가 나뉘어 있다. 문을 열지 말지는 제420조의 사유가 있느냐만 보고 정한다. 결론이 바뀔 것 같은지를 미리 재어 보고 문을 닫아 버리면 두 절차를 나눈 뜻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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