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5국가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20.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형사소송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도 영장을 따로 제시해야 한다 — 제시가 필요 없다는 ④가 틀림.

  1. 압수ㆍ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 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O

    압수·수색영장에는 그 집행에 필요한 처분을 할 권한이 따라붙는다. 소변은 몸에서 나와야 확보되는 것이라 채취 장소로 옮기는 일이 집행의 일부가 되고,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까지 허용된다. 한계는 '필요 최소한'이다.

  2.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소유·소지·보관자가 아닌 자에게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증거동의를 해도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3.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사는 증거에 쓸 압수물에 가환부 청구가 있으면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해야 한다.

  4.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그 장소에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도 따로 제시해야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