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5국가직

공소의 제기공소제기와 공소시효

19.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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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소송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재행위로 종료해 그때부터 기산한다 — 삭제 시점 기준이라는 ①이 틀림.

  1.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재행위로 범죄가 성립·종료하므로 그때부터 시효를 기산하고, 게시물 삭제 시점을 종료로 보는 것이 아니다.

  2.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 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O

    제252조 제1항은 시효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세게 한다. 미수는 결과가 나지 않아 종료 시점이 따로 없어 보이지만, 실행에 착수한 뒤 더 나아갈 수 없게 된 그 시점이 행위의 끝이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흐른다.

  3.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정답: O

    공범 1인의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이 있어도 그 사이 다른 공범의 시효는 정지 없이 진행한다.

  4.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따른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고,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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