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주의, 구두변론·직접심리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절차의 기본원칙으로 둔다.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구체적 방법은 헌법 규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을 필요로 하며, 무죄추정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일반 법생활영역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된다.
02이해하기
이 단원은 '원칙의 한계'를 묻는다. 신속한 재판은 '구속만기를 앞두고 첫 공판을 늦게 시작했다'거나 '심판기간을 법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침해가 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은 반대로 넓게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변호사 업무정지 등)는 무죄추정에 반한다. '넓게 적용되는 무죄추정'과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 신속한 재판'의 결을 기억하자.
03핵심 포인트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방법은 헌법 규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구속만기를 앞두고 첫 공판을 늦게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해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 실현을 위한 필수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무죄추정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일반 법생활영역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된다.
공소제기만으로 변호사 업무정지를 명하는 구 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에 반한다.
04한눈에 보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 방법은 헌법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형성을 요한다.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첫 공판을 시작했다거나 심판기간을 법으로 한정·강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
VS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절차뿐 아니라 일반 법생활영역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된다. 공소제기만으로 변호사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은 무죄추정에 반하나, 마약류사범 미결수를 안전·질서상 필요 범위에서 엄중 계호·별도 관리하는 것은 반하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구속기간과 불구속수사 원칙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무죄추정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설정된 기간이다. 무죄추정을 구속 자체의 금지로 오해하면 안 된다.
직접심리주의의 기능
직접주의는 법관이 정확한 심증을 형성하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거에 관해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권 보장에도 기여한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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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하였다면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첫 공판을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
피의자는 증거보전절차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없다.
제185조 제1항은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 모두에게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한다.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이뤄져 뒤에 그 결과가 증거로 쓰이므로, 아직 피의자인 단계에서도 무엇이 보전됐는지 알아야 방어할 수 있다.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그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면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
통지 없이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증거보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이 뒤에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