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소송절차의 기본원칙
소송절차의 기본원칙 — 신속한 재판·무죄추정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주의, 구두변론·직접심리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절차의 기본원칙으로 둔다.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구체적 방법은 헌법 규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을 필요로 하며, 무죄추정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일반 법생활영역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된다.
이해하기
이 단원은 '원칙의 한계'를 묻는다. 신속한 재판은 '구속만기를 앞두고 첫 공판을 늦게 시작했다'거나 '심판기간을 법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침해가 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은 반대로 넓게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변호사 업무정지 등)는 무죄추정에 반한다. '넓게 적용되는 무죄추정'과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 신속한 재판'의 결을 기억하자.
핵심 포인트
- 1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방법은 헌법 규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 2구속만기를 앞두고 첫 공판을 늦게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 3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해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 실현을 위한 필수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 4무죄추정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일반 법생활영역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된다.
- 5공소제기만으로 변호사 업무정지를 명하는 구 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에 반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방법들은 헌법 규정에서 곧바로 도출된다.
○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에 의한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게 판결확정까지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은 무죄추정에 반하지 않는다.
○ 공소제기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무죄추정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