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의 정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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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진다(자유심증주의). 이는 실체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심 법관은 공판에서 얻은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해야 한다.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엄격한 증명이냐 자유로운 증명이냐'가 최빈출이다. 범죄구성요건·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공모공동정범의 공모,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이 필요하고, 소송법적 사실·양형·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는 자유로운 증명(명예훼손의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존재,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유무)으로 족하다. 위드마크 공식 자료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하면 틀린다.
  1.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의 전제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2. 명예훼손의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그 증명은 피고인이 한다.
  3. 유죄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면 되고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4. 주요사실의 전제인 간접사실은 하나하나 사이에 모순·저촉이 없어야 한다.
  5.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을 추인하는 간접사실이나 증명력 보강 보조사실의 자료로도 쓸 수 없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

공모공동정범의 공모,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초과주관적 위법요소),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 — 범죄사실·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사실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명예훼손의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진실·공익)의 존재,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유무·효력, 양형의 조건 등 —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는 피고인이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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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

유죄 심증은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로도 형성될 수 있고, 개별로는 완전한 증명력이 없어도 종합하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은 하나하나 사이에 모순·저촉이 없어야 하고, 살인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워도 그 간접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공동피고인 자백·다른 확정판결의 취신

공동피고인이 공동범행을 자백해도 자백자 자신의 부분만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 관여 부분은 배척할 수 있다. 다른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인정사실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당해 사건에서 배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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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명예훼손이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진실·공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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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진술의 임의성에 의심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 조사하고, 검사가 의문점을 없애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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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무죄추정에서 나오는 거증책임 분배는 유죄를 주장하는 쪽이 대라는 것이다. 고의·목적 같은 주관적 요건도 구성요건인 이상 그 자리에 있으므로, 마음속 사정이라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이 책임을 피고인 쪽으로 옮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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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그 임의성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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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자유심증주의라도 사실심 법관은 자의가 아니라 공판에서 얻은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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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반드시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법원으로서는 자백한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관한 부분만을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을 배척할 수 있다.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자백은 자백자 자신의 부분만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 관여 부분은 배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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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살인죄를 간접증거만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전제인 간접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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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A에 대한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사건의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으로서의 A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다.

참고인의 경찰 진술조서와 법정 증언이 상반되면 어느 것을 채용할지는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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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엄격한 증명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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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유전자·혈액형 검사 등은 전제사실이 진실하고 추론이 과학적으로 정당해 오류 가능성이 극소하면 상당한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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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한 과학적 증거는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었다면,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공인 기법으로 분석했어도 시료의 인수·인계 기록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사실인정에 상당한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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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전문법칙이 걸리는지는 매체가 아니라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로 갈린다. 그런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이면 전문법칙과 무관하지만,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고 쓰려면 작성자를 반대신문할 수 없다는 문제가 그대로 생기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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