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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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기망 기타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자백배제법칙). 또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범죄사실의 전부·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
두 법칙을 구분하자. 자백배제는 '임의성' 문제로, 가벼운 형 약속이나 증거발견 시 자백 약속하에 한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돼 배제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한 자백도 증거능력이 없다. 경찰 단계의 고문으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단계까지 이어지면 검사 앞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자백보강은 '보강증거의 자격' 문제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지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이 아니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 가벼운 형 약속이나 증거발견 시 자백 약속하에 한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한 자백은 임의성이 있어도 위법수집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3.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범죄사실 전부·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
  4. 피고인의 자인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5.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이 아니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자백배제법칙 (임의성)

고문·약속·기망 등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진술거부권 미고지 자백도 위법수집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 단계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단계까지 계속되면 검사 앞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

자백이 유일한 증거면 유죄로 못 하고,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다. 피고인의 자인을 들었다는 제3자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나,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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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절차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위조신분증의 현존은 그 제시·행사 자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다.

간접증거·정황증거의 보강력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니어도 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자백과 어울려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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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특신상태 증명은 개연성만으론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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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세무공무원이 혐의자·참고인을 심문해 기재한 조서는 제313조에 따라 성립진정과 특신상태가 인정될 때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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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사법공조로 미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녹취서도 특신상태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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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의 관여·영향 아래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사과정 외 서류'가 아니므로 제313조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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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명예훼손이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진실·공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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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진술의 임의성에 의심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 조사하고, 검사가 의문점을 없애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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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무죄추정에서 나오는 거증책임 분배는 유죄를 주장하는 쪽이 대라는 것이다. 고의·목적 같은 주관적 요건도 구성요건인 이상 그 자리에 있으므로, 마음속 사정이라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이 책임을 피고인 쪽으로 옮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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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그 임의성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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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자유심증주의라도 사실심 법관은 자의가 아니라 공판에서 얻은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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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반드시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법원으로서는 자백한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관한 부분만을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을 배척할 수 있다.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자백은 자백자 자신의 부분만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 관여 부분은 배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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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살인죄를 간접증거만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전제인 간접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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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A에 대한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사건의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으로서의 A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다.

참고인의 경찰 진술조서와 법정 증언이 상반되면 어느 것을 채용할지는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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