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4국가직

강제처분구속

3.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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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소송법개론 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직권 선정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옳은 것은 ③.

  1.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 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정답: X

    구속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심이 판결선고하며 구속해도 재구속·이중구속이 아니다.

  2.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는 위법한 구속이다.

    정답: X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O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 선정하고, 그 선정은 원칙적으로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4.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동법 제70조제1항 에서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정답: X

    중대성·재범위험 등은 구속사유 심사의 고려사항일 뿐, 새로운 독립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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