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0국가직

강제처분구속

5.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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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사소송법개론 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옳은 것은 ②.

  1.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것은 실질적으로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정답: X

    구속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며 구속해도 재구속·이중구속에 해당해 위법한 것은 아니다.

  2.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제101조 제2항은 구속집행정지에 검사의 의견을 묻게 하되 급속을 요하면 예외로 한다. 반면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던 같은 조 제3항은 위헌결정으로 삭제됐다 — 법원이 풀어 주기로 한 결정을 검사의 불복만으로 묶어 두면 법관의 판단이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3.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자유형(실형)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구속의 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구속 중 피고인에게 자유형 실형이 확정된 때에는 형 집행으로 이어지므로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4.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다시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X

    긴급체포됐다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 범죄사실로 법원 영장에 의해 다시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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