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0국가직

수사수사의 의의·단서·고소

17.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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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사소송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옳은 것은 ㄷ·ㄹ(③). ㄱ은 항소심 고소취소가 무효, ㄴ은 조서 기재 처벌희망도 유효한 고소다.

  1.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친고죄로 인정된 경우, 고소인이 공소제기 전에 행한 고소를 항소심에서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비친고죄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돼도, 항소심에서 한 고소취소는 시기가 늦어 공소기각 대상이 아니다.

  2. 수사기관이 고소권이 있는 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는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고소로서 유효하지 않다.

    정답: X

    고소권자를 증인·피해자로 신문해 처벌희망 의사가 조서에 기재됐다면 이는 고소로서 유효하다.

  3.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고소는 친고죄의 소추조건이지 수사의 조건이 아니다. 고소가 있고서야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사이에 증거가 사라진다. 다만 장차 고소 가능성이 없는 줄 알면서 벌인 수사는 소추될 수 없는 사건을 파헤친 것이라 위법해진다.

  4.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정답: O

    친고죄의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라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 전에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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