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0국가직

소송의 주체검사·피고인

4.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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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사소송법개론 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유통성 있는 유가증권 사건은 상대방이 성명불상자여도 특정된다 — 특정이 안 된다는 ①이 틀림.

  1. 약속어음거래에서 백지식 배서나 교부에 의한 양도를 한 경우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범죄사실에 어음거래의 상대방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백지식 배서·교부로 유통되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상대방·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만 표시돼도 공소사실이 특정된다.

  2.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문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가 고쳤는지는 변조 여부를 가르는 사실 그 자체다. 이것이 비어 있으면 피고인은 어느 행위를 부인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어, 제254조 제4항이 요구하는 특정에 이르지 못한다. 죄명만으로는 심판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

  3.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에 침해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저작물·침해방법이 명확해 방어에 지장이 없으면 저작재산권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공소사실 특정이 인정될 수 있다.

  4.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에는 교사나 방조의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교사·방조범은 교사·방조 사실뿐 아니라 정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도 공소장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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