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0국가직

공판공판절차와 공판기일

2.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형사소송법개론 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옳은 것은 ㄱ·ㄴ·ㄷ·ㄹ 모두(④). 넷 다 조문·판례에 부합한다.

  1.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변호인이 출석해야 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도 판결만을 선고 하는 경우라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정답: O

    제282조 단서다. 필요적 변호를 요구하는 이유는 심리 과정에서 방어를 돕게 하려는 것인데, 선고기일에는 이미 심리가 끝나 다툴 것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판결만 선고할 때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 본인은 서류·물건 목록 등에 대해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4.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정답: O

    합의부 사건이 단독 관할로 공소장변경돼도 합의부가 재배당하지 않고 실체를 심판해야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