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가직 목록형사소송법개론 · 2020년 국가직2.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분류공판공판절차와 공판기일ㄱ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ㄴ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도 판결만을 선고 하는 경우라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ㄷ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ㄹ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정답·해설 보기← 1번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