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0국가직

서론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9.형법 의 강도죄를 범한 자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의 기간의 적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기간연장은고려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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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사소송법개론 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상소기간은 초일 불산입이라 6/9까지 항소할 수 있다 — 6/8까지라는 ③이 틀림.

  1. 2020년 6월 1일(월) 23시에 피의자를 구속한 경찰관은 2020년 6월 10일(수) 24시까지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정답: O

    6/1 23시 구속(초일 산입)이면 10일째인 6/10 24시까지 검사에게 인치해야 한다.

  2. 2020년 6월 2일(화) 17시에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구속기간은 2020년 8월 1일(토) 24시까지이다.

    정답: O

    6/2 공소제기 제1심 구속기간 2개월이면 6/2 초일 산입으로 8/1 24시까지다.

  3. 2020년 6월 2일(화) 14시에 제1심 공판정에 출석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20년 6월 8일(월) 24시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상소기간은 초일을 넣지 않으므로 6/2 선고면 6/3부터 7일, 즉 6/9까지 항소할 수 있어 6/8까지라는 것은 틀리다.

  4. 2020년 6월 1일(월) 14시에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아닌 한 2020년 6월 15일(월) 24시까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O

    6/1 항소장 접수면 초일 불산입으로 6/2부터 14일, 즉 6/15 24시까지 소송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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