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0국가직

공판간이공판절차

16.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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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사소송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증거조사함' 표시 방식의 증거조사도 상당한 증거방법으로 인정된다 — 옳은 것은 ①.

  1.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 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법원이 인정 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간이공판절차는 자백으로 다툼이 사라진 사건에서 증거조사 방식을 간추리는 제도라, 어떤 방식을 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조사했다는 사실을 남기면 상당한 방법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상습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상습성을 부인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정답: X

    상습폭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폭행은 인정하되 상습성을 부인하면 그 사건 전부를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면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간이공판절차 개시의 자백은 공판정 자백이어야 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만으로는 개시를 명할 수 없다.

  4. 간이공판절차의 개시 요건인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어야 한다.

    정답: X

    간이공판 개시의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면 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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