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0국가직

증거전문법칙

3.증거와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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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사소송법개론 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동의 없는 공동피고인 검사 피신조서는 성립진정이 인정돼야 증거가 된다 — 옳은 것은 ③.

  1.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검사의 구형에 포함되지 아니한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X

    검사의 구형은 양형 의견에 불과해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구형에 없는 벌금형을 병과해도 위법이 아니다.

  2.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는 허용된다.

    정답: X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을 추인하는 간접사실이나 증명력 보강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O

    동의하지 않은,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신조서는 그 공동피고인 증언으로 성립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

  4.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후에 피고인이 증인 신청을 하면 법원은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심리를 종결한 뒤 피고인이 증인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심리를 재개해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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