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소추조건이 된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으며,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02이해하기
고소불가분(공범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전원에게 효력)과 그 한계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선고 전 다른 공범에 대해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에 적용된다. 반면 반의사불벌죄에는 공범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공정거래위 고발이 소추조건인 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비로 나온다.
03핵심 포인트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다.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다른 공범에 대해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
고소권자를 증인·피해자로 신문해 처벌희망 의사가 조서에 기재되면 유효한 고소다.
공정거래위 고발이 소추조건인 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04한눈에 보기
주관적 불가분 (인적 범위)
친고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고소취소는 다른 공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다만 공범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선고 전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가 불가능하고 효력이 없다(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
VS
객관적 불가분 (물적 범위)
한 개의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다만 과형상 일죄라도 피해자가 다르면 그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 등 죄질에 따라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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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방식과 유효성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신고하면 되고 범인이 누구인지, 처벌을 구하는 범인이 누구인지까지 적시할 필요는 없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피해자로 신문하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이는 유효한 고소다.
친고죄로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 시기
비친고죄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친고죄가 인정된 경우,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한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반면 친고죄로 기소됐다가 동일성 있는 비친고죄로 변경이 허용되면 당초 고소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
05기출 지문
O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이후 고소장을 내 처벌희망을 분명히 하고 취소하지 않았다면 고소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