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개념 목록

수사 · 고소와 친고죄

고소 — 친고죄·고소불가분·고소취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소추조건이 된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으며,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해하기

고소불가분(공범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전원에게 효력)과 그 한계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선고 전 다른 공범에 대해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에 적용된다. 반면 반의사불벌죄에는 공범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공정거래위 고발이 소추조건인 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비로 나온다.

핵심 포인트

  1. 1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다.
  2. 2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3. 3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다른 공범에 대해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
  4. 4고소권자를 증인·피해자로 신문해 처벌희망 의사가 조서에 기재되면 유효한 고소다.
  5. 5공정거래위 고발이 소추조건인 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비친고죄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어 공소기각 대상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며 처벌희망 의사가 조서에 기재돼도 고소로서 유효하지 않다.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됐다면 유효한 고소로 본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