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고소 — 친고죄·고소불가분·고소취소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소추조건이 된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으며,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불가분(공범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전원에게 효력)과 그 한계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선고 전 다른 공범에 대해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에 적용된다. 반면 반의사불벌죄에는 공범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공정거래위 고발이 소추조건인 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비로 나온다.
  1.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다.
  2.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3.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다른 공범에 대해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
  4. 고소권자를 증인·피해자로 신문해 처벌희망 의사가 조서에 기재되면 유효한 고소다.
  5. 공정거래위 고발이 소추조건인 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주관적 불가분 (인적 범위)

친고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고소취소는 다른 공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다만 공범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선고 전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가 불가능하고 효력이 없다(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

객관적 불가분 (물적 범위)

한 개의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다만 과형상 일죄라도 피해자가 다르면 그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 등 죄질에 따라 제한이 있다.

더 알아보기

고소의 방식과 유효성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신고하면 되고 범인이 누구인지, 처벌을 구하는 범인이 누구인지까지 적시할 필요는 없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피해자로 신문하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이는 유효한 고소다.

친고죄로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 시기

비친고죄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친고죄가 인정된 경우,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한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반면 친고죄로 기소됐다가 동일성 있는 비친고죄로 변경이 허용되면 당초 고소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

O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이후 고소장을 내 처벌희망을 분명히 하고 취소하지 않았다면 고소는 유효하다.

2024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O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고소는 친고죄에서만 소추조건이므로, 공소장변경으로 죄명이 비친고죄가 되면 고소가 필요 없는 사건이 된다. 심판 대상이 바뀐 시점에는 흠의 원인 자체가 사라지므로 공소제기의 흠도 함께 치유된다.

2024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O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선고 전 다른 공범에 대해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2024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X

친고죄의 공범자 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공범 간 고소불가분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나 그 철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X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가 대리인에게 그 권한을 수여해 표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수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23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X

항소심에 이르러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돼도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해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다.

2023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X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유무나 그 효력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2023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O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처벌을 원하는지는 침해당한 본인만이 정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의사다. 그 능력이 있으면 나이와 무관하게 혼자 표시할 수 있는 반면, 본인이 사망하면 그 의사를 대신 만들어 낼 사람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이어받아 표시할 수 없다.

2023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O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

현행범 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한 체포가 된다.

2023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X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구속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023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X

피의자, 피의자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 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보석은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제도라,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

2023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O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ㆍ 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그 서버 정보가 별도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

2023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