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구술로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한다(제237조).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므로 그 유무가 곧 재판의 문턱이 된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고,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센다(제230조 제1항).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제232조).
02이해하기
이 단원은 「형식은 느슨하고 시한은 빡빡하다」로 잡으면 대부분 갈린다. 이름이 고소장이 아니어도, 조서가 따로 없어도 처벌해 달라는 뜻이 조서에 적혔으면 적법한 고소다. 반대로 기간과 취소 시한은 문언대로 엄격하다. 또 하나의 축이 불가분이다 — 공범 중 한 사람에게 한 고소나 그 취소는 나머지 공범에게도 그대로 미친다(제233조).
03핵심 포인트
고소는 서면과 구술 모두 가능하고 독립된 고소조서가 필요하지 않다(제237조).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며,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센다(제230조 제1항).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제232조).
친고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233조).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조건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04한눈에 보기
느슨한 쪽 — 방식과 증명
서면·구술 모두 가능하고 독립된 고소조서가 필요 없다.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조건이라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VS
엄격한 쪽 — 기간과 시한
친고죄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월 안에 해야 하고,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되며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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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로 인정되는 서면과 그렇지 않은 서면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소인이 법정에서 취소할 뜻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면 그 제출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서면의 이름이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실제로 표시되었는지를 본다.
주관적 불가분의 범위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사이에 고소와 그 취소의 효력이 함께 미치도록 한다. 한 사람만 골라 고소하거나 한 사람만 골라 용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가 그 일죄 전부에 미치는 것(객관적 불가분)과는 다른 축이므로 섞지 않는다.
05기출 지문
O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이후 고소장을 내 처벌희망을 분명히 하고 취소하지 않았다면 고소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