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4국가직

공판증거조사와 증인신문

18.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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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소송법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절도범과 장물범은 서로의 범죄사실에 관해 증인 지위에 있다 — 옳은 것은 ④.

  1. 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제148조가 지키려는 것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말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다. 실제로 죄를 지었는지가 아니라 그 증언 때문에 소추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생기는지가 기준이므로, 오인되어 처벌될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2. 통역인 甲이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통역인이 증인으로 진술한 뒤 같은 기일에 피해자인 배우자의 진술을 통역했다면 그 조서는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3. 게임장의 종업원 甲이 그 운영자 乙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소송절차를 분리한 후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위증을 한 경우에도 甲이 乙과 공범관계에 있는 이상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도 절차를 분리해 증인으로 선서·증언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4.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정답: O

    공동피고인이 증인이 될 수 있는지는 그 사람과 그 사실의 관계로 정해진다. 절도범과 장물범은 서로 공범이 아니라 각자 다른 죄로 함께 재판받는 것이라, 상대의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자기 방어와 무관한 제3자여서 증인의 지위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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