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정지 규정은 시행 당시 시효 미완성 범죄에 적용된다 — 적용 안 돼 면소라는 ②가 틀림.
①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의 실체적 재판을 한 것은 파기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판결이다.
정답: O
형이 폐지돼 면소할 사안인데도 피고인 이익을 위해 무죄의 실체재판을 한 것은 파기 대상인 위법이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관하여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 조항은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법률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의 선고 대상이 된다.
정답: X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는 적용되므로, 이를 면소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③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면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성매매장소 제공 영업 일부가 확정됐다면, 사실심 선고 전 포괄일죄 관계의 범행에는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
④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시행 전 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그 행위는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