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4국가직

증거전문법칙

8.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형사소송법 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내용부인으로 부동의한 공범 피신조서 사본은 유죄증거로 못 쓴다 — 옳은 것은 ④.

  1.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요건은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개인 사이에도 적용된다.

  2.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경우라도, 그와 같이 작성된 이유가 피고인이 당시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면 형식적 진정성립은 긍정된다.

    정답: X

    검사 피신조서에 날인·간인이 없다면, 거부 취지 기재와 임의성 인정이 있어도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진술대로 기재됐다'고 밝혀도 그 피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甲이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하여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공범 A의 피신조서 사본에 甲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면 그 사본을 甲의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