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4국가직

상소상소 통칙과 불이익변경금지

11.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형사소송법 1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검사가 다투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다 — 대상이 된다는 ③이 틀림.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정답: O

    제342조는 재판의 일부만 상소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게 한다.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처럼 떼어 낼 수 없는 부분까지 함께 올라가야 상소심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포괄일죄에 대하여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포괄일죄에서 검사만 무죄부분에 상고하면, 불가분 관계인 유죄부분도 상고심 심판대상이 된다.

  3.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은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해야 한다.

    정답: X

    포괄일죄에서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항소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제1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ㆍ일부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어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O

    경합범에서 검사만 무죄부분에 항소하면 유죄부분은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파기 대상이 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