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4국가직

소송의 주체제척·기피·회피

1.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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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소송법 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증거보전 증인신문 법관의 제1심 관여는 제척사유가 아니다 — 해당한다는 ①이 틀림.

  1.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으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뒤에 제1심에 관여해도 제척사유가 아니다.

  2.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하면 전심관여로 제척사유가 된다.

  3.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받은 법관이 스스로 결정으로 간이기각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은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ㆍ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공평성 확보를 위해 법관의 제척·기피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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