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3국가직

소송의 주체제척·기피·회피

5.법관의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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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소송법 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기간 내 재정신청 결정을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가 아니다 — 옳은 것은 ④.

  1. 기피원인으로서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정답: X

    기피원인인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는 주관적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2.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미 행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사유가 된다.

    정답: X

    증거신청 불채택은 물론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3.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재판장이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사유가 된다.

    정답: X

    증인신문권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소명자료가 없다면 신문을 제지한 사실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4.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답: O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염려는 법관과 사건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지 재판 진행의 늦고 빠름에서 찾지 않는다. 처리기간을 넘긴 것은 사건 적체 같은 사정으로도 생기므로, 그 사실만으로는 불공평하리라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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