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3국가직

재판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4.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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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소송법 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간인이 없어도 일체성·동일 작성자가 인정되면 공소기각 대상이 아니다 — 공소기각한다는 ①이 틀림.

  1.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다면,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소장에 검사 간인이 없어도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 검사가 작성한 것이면 공소기각을 할 것은 아니다.

  2.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소장 기재사실이 진실해도 범죄가 될 사실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제327조 제1호다. 재판권이 아예 없는 사건은 실체를 판단할 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무죄가 아니라 절차를 닫는 형식재판으로 끝낸다. 판결로 하는 공소기각과 결정으로 하는 공소기각을 가르는 목록이 제327조와 제328조다.

  4.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사건을 심판하지 못하게 된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제328조 제1항 제3호가 제12조·제13조로 재판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결정으로 기각하게 한다. 관할이 겹쳐 물러나는 것은 심리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서류만으로 확인되므로, 변론을 열어야 하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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