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2국가직

증거전문법칙

6.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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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 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옳은 것은 ㄴ(정황증거로 쓰면 전문이 아니다)과 ㄹ(실황조사서도 사후영장이 없으면 증거로 못 쓴다) — 정답은 ③.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비록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있다.

    정답: X

    알려 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244조의3 제2항은 그 답변을 피의자가 자필로 적거나 답변 부분에 기명날인·서명하게 하라고 정한다. 이 방식을 어긴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2.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전문이냐 아니냐는 서류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증명하는 데 쓰느냐로 갈린다. 진술 내용이 참이냐를 따지려고 쓰면 전문이지만,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나 진실성과 무관한 정황을 보이려고 쓰면 전문이 아니다.

  3.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X

    앞은 맞고 뒤가 틀렸다. 판례는 재전문진술과 그것을 적은 조서에 대해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면 제318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생긴다. 동의는 별개의 통로다.

  4.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O

    이름이 「실황조사서」라도 실질이 강제처분인 검증이면 영장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제216조 제3항은 긴급할 때 영장 없이 하도록 열어 주는 대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으라고 못박았고, 이를 빠뜨리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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