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2국가직

특별절차재심과 비상상고

9.다음 중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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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 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제420조 제1호의 확정판결은 위조·변조 범죄를 증명하는 형사 유죄판결이다 — 「민사확정판결」이라 한 ①이 재심사유가 아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민사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정답: X

    제420조 제1호는 그냥 「확정판결에 의하여」라고 한다. 그리고 제422조가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 이유로 삼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은 위조·변조라는 범죄에 대한 형사 유죄확정판결이다. 민사확정판결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정답: O

    제420조 제2호 그대로다.

  3.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정답: O

    제420조 제3호 그대로다.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정답: O

    제420조 제5호 그대로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재심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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