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2국가직

공판공판절차와 공판기일

5.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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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 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제266조의4에는 즉시항고 규정이 없어 법원의 결정은 고지 즉시 집행력이 생긴다 —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④가 틀림.

  1. 증거개시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개시도 인정하고 있다.

    정답: O

    개시는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검사 보관 서류는 제266조의3, 피고인·변호인 보관 서류는 제266조의11이 각각 정하고 있어 양쪽 모두 열려 있다.

  2. 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정답: O

    제266조의3 제1항의 문언 그대로다. ㉠ 서류등의 「목록」과 ㉡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호의 서류등, 이 둘이 대상이다.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제266조의4 제1항의 문언 그대로다. 검사가 막으면 법원에 판단을 구할 길이 열려 있다.

  4.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정답: X

    그런 규정이 없다. 제266조의4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어디에도 즉시항고를 두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하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생기고, 검사가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서류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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