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2국가직

특별절차약식절차와 즉결심판

20.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형사소송법 2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벌금·과료를 선고할 때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다(제8조의2 제1항) — ②가 틀림.

  1.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정답: O

    즉결심판법 제2조 그대로다. 가벼운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고 만든 절차라 처할 수 있는 형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2. 즉결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므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X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다. 제8조의2 제1항이 정한 불출석심판이다. 출석이 언제나 개정 요건인 것은 아니다.

  3.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즉결심판법 제14조 제1항 그대로다.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장에게 낸다는 점이 약식명령과 다르다.

  4.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되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정답: O

    즉결심판법 제16조 그대로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기판력도 미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